[사진=동서경제신문 DB]


3월부터 국내 증권회사들은 대체투자 영업과 심사부서를 분리하고 현지실사도 의무화된다. 근래 신한금융투자의 독일 헤리티지, KB증권의 호주 부동산펀드 등에서 환매 중단 사고가 잇따르면서 증권사들의 대체투자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증권회사가 대체투자시 지켜야 할 위험관리 기준 및 절차 등이 명시된 내용의 모범규준을 마련해 오는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이 규준은 증권회사의 고유재산 투자(PI)는 물론 투자자에게 재판매(셀다운)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 22곳의 해외 대체투자 규모는 48조원에 달하고 그중 증권사 자체적으로 부실·요주의로 분류한 투자 규모는 7조5000억원(15.7%)이다.

대체투자 심사 및 승인절차 [출처=금융감독원]

증권회사들은 부실심사나 이해상충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대체투자를 위한 영업부서, 심사부서, 사후관리부서, 리스크관리부서, 준법감시부서, 의사결정기구를 모두 분리해서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특정 자산 및 지역으로의 쏠림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산·지역·거래상대방별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한도를 초과해 투자할 경우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과 함께 승인사유 등을 문서화해야 한다. 투자 심사 과정에서 대체투자 리스크, 사업성 평가, 거래상대방, 거래구조 등과 같은 필수 점검항목을 마련하고 심사부서의 사전 심사 및 의사결정기구의 승인을 의무화한다.

특히 해외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현지 실사를 의무화해야 한다. 외부 전문가로부터 투자 자산의 감정평가와 법률자문도 받아야 한다. 금감원 점검 결과 일부 증권사는 해외 투자 과정에서 현지 실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외에 투자하면 외부전문가로부터 투자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나 법률자문을 받아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처럼 현지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현지실사 절차는 생략해서는 안되며 대체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출처=금융감독원]


재판매 목적의 투자의 경우에도 투자 이전에는 '셀다운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내부 심사에 활용하고 미매각된 자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파생결합증권(DLS)를 발행할 때도 DLS 발행부서가 아닌 대체투자를 전담하는 영업부서에서 DLS 발행을 위한 투자가 수행되도록 해야한다.

DLS 기초자산이 되는 역외펀드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등록된 펀드로 제한된다. 자본시장법상 해외운용사 요건은 운용자산규모 1조원 이상, 최근 3년간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등이 없는 기업이어야 한다. 해외펀드 OECD 국가 등의 법률에 따라 발행되었을 것, 보수·수수료 등 투자자 부담 비용이 지나치게 높지 않을 것, 투자자 요구로 투자금 회수가 가능할 것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한 DLS 발행을 위한 투자는 DLS 발행부서가 아닌 대체투자를 전담하는 영업부서에 의해 수행돼야 한다. 다른 대체투자와 마찬가지로 DLS투자도 적절한 투자심사와 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 외에도 거래별 리스크 속성 및 수준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 보수체계를 마련하고 투자건별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게 한다.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은 "대체투자 절차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위험관리기준 및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해 증권사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사에 내규 개정 등의 준비 기간을 부여하고 3월1일 부터 모범규준을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