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4년만에 발행어음업 인가 획득···사업확장 청신호
IMA(종합금융투자계좌) 사업도 진출 가능
정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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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3 14:05 | 최종 수정 2021.05.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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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증권업계 최초 영업이익 1조원 고지에 올라섰던 미래에셋증권이 발행어음업(단기금융업무) 도전 약 4년만에 최종 인가를 받았다. 국내금융사로는 4번째다. 아울러 국내 증권사 최초로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문도 열려 사업확장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12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미래에셋증권의 발행어음업 인가 신청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지난 2017년 7월 금융당국에 발행어음업 인가를 신청한지 약 3년10개월 만이다.
금융당국의 단기금융업 인가 절차는 증권사가 신청서를 내면 금융감독원이 외부평가위원회와 현장실사 등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지난 2017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로 인가안 심사가 중단됐다가 지난해 5월 공정위가 검찰 고발 없이 시정명령과 과징금만 부과하는 등 심사 중단 사유가 해소되면서 금감원의 심사가 재개됐다. 최근에는 미래에셋증권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검찰이 별다른 형사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면서 심사에 속도를 냈다.
발행어음업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 IB(투자은행) 핵심 업무로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만기 1년 이내인 단기 어음을 발행·매매·인수하는 금융업무다. 자기자본 최대 2배의 자금(미래에셋증권은 최대 18조2000억원)을 조달·운용하는 발행어음업을 할 수 있다. 현재까지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3곳만 발행어음업 인가를 받았다.
미래에셋증권은 IMA(종합금융투자계좌) 사업에도 진출할 수 있다. IMA는 자기자본이 8조원을 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발행어음업 인가를 얻게 되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 조건을 충족하는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밖에 없다. IMA는 고객에게 원금을 보장하며 일정 금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발행어음과 같지만, 발행 한도가 없다는 게 특징이다.
다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투자처가 줄고, 저금리 장기화로 투자수익이 크게 줄었다. 발행어음의 경우 증권사가 파산하지 않는 한 투자자의 원금을 보장해야 하므로 미래에셋증권도 당분간 적극적인 시장 확대 대신 안정적인 자금 운용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발행어음 사업을 통해 무리하게 자금 조달을 추진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고객에게 양질의 상품을 공급하고 조달된 자금을 정부정책 취지에 맞게 안정적인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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