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 라임펀드 사태 대신증권 최대 80% 배상결정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법원판결 최초반영
본점 영업통제 안되 영업점 통해 지속적 불완전 판매책임
피해 투자자들 "분조위 결정 받아들일 수 없어" ...소송 예고

정헌수 승인 2021.07.29 15:12 | 최종 수정 2021.07.29 15:13 의견 0
금융감독원 [사진=동서경제신문 DB]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대신증권에 대해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80%배상을 결정했다. 사후 정산 방식으로 이뤄진 라임 펀드 판매 분쟁조정 중 최고 수준의 손해배상비율이다. 그러나, 피해 투자자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여 소송으로 번 질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 분조위는 전날 대신증권의 라임 국내펀드(라임펀드)의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 1명의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금번 대신증권 분쟁조정의 경우 기존 사모펀드 분쟁조정시 확인되지 않았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법원 판결을 통해 최초로 확인됨에 따라 이를 배상기준에 직접 반영해 기본비율을 기존 30% 수준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

적합성원칙·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비율 30%를 적용하지만 적합성원칙·설명의무·부당권유 및 부정거래 금지 위반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기본비율이 50%로 증가한다.

아울러, 본점의 영업점 활동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특정 영업점(반포WM센터)에서 본점의 심의·검토를 거치지 않은 설명자료 등을 활용한 불완전판매가 장기간 지속되었음에도 이를 방지하지 못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 등이 고려돼, 공통가산비율을 30%p로 산정하고 이를 기본비율(50%)에 가산해 기본배상비율을 기존 라임펀드 판매사 중 최고 수준인 80%로 책정했다.

앞서, 분조위 안건으로 상정된 손실 미확정 라임 펀드 판매사의 기본배상비율은 KB증권(60%), 우리·신한·하나은행(55%), 기업·부산은행(50%) 순이었다. 여기에 검사, 제재 등을 통해 부당권유 확정시 10%포인트가 가산된다.

분조위의 배상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대신증권은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건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의 배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한 대신증권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은 라임 타이탄 펀드 등 미상환액 1839억원, 554계좌에 대해 259건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1839억원(554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투자자별로는 투자권유 관련 위반여부, 투자경험 및 가입점포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신증권 라임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금감원의 이번 불완전판매 결정은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사법부의 사기적 부정거래 유죄 인정 판결보다도 훨씬 못한 엉터리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신증권 피해자들은 금감원의 법치질서에 대한 도전과 금감원의 책무에 대한 금감원 스스로의 부정이라고 보이는 불완전판매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비판했다.

분조위 분쟁조정은 양 당사자(신청인 및 판매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된다.

투자자 측이 반발해 신청인이 분쟁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분조위 권고는 성립되지 않는다. 투자자들이 소송에 나서면 재판 결과에 따라 투자자별 배상 금액이 가려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동서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