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미공개정보이용 등을 이용해 주식 불공정 거래를 한 한계기업 15곳을 적발했다. 거래소는 이들 기업들의 특성을 분석한 내용을 공개하며 투자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계기업은 상장폐지나 관리종목 지정 우려가 있는 기업이다.
22일 한국거래소는 2020년 12월 결산 한계기업 15종목의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심리를 실시해 이들 모두의 혐의를 적발하고 금융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아직 심리가 진행중인 9종목의 혐의가 드러날 경우 적발 건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혐의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 12건, 부정거래 1건, 시세조종 1건, 보고의무 위반 1건이다.
악재성 정보 공시 이전에 보유지분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하는 미공개정보이용 혐의가 주로 나타났으며,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 등의 혐의와 함께 보고의무를 회피하는 복합혐의도 다수 발생했다.
한계기업들의 주요 특징으로는 △결산기간 중 주가 및 거래량 변동률이 급변 △2~3년 사이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부채가 증가하는 등 재무구조가 급격하게 부실해짐 △CB·BW 사모발행,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본금 대비 대규모 자금을 반복적으로 조달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고 경영진 변경이 잦아 안정적인 책임경영이 곤란한 지배구조 취약 △본래사업과 연관성이 낮은 최신 테마성 사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하거나 관련 타법인 인수를 통해 인위적 주가부양 등이다.
한계기업들은 결산기간 중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는 모습을 보인다. 2020년 결산기간중인 올해 1월~3월 중 한계기업 15사의 주가변동률 평균은 31.5%로 동기간 지수변동률(KOSPI 6.5%, KOSDAQ 1.3%) 대비 높았고 거래량 또한 직전 3개월 대비 244% 급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 확대, 부채과다 등 재무구조가 부실하다. 한계기업 15사의 2020년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 평균은 각각 67억 6000만원과 161억 9000만원으로 적자상태이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악화됐다.
한계기업들은 CB·BW 사모발행과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을 해여 자본금 대비 대규모 자금을 반복적으로 조달했다. 2019년 1월~2021년 6월 기간 동안 한계기업 15사 중 12사가 유상증자와 CB·BW 발행 등을 통해 총 4368억원, 1사당 평균 364억원을 조달했고, 자금조달 12사의 자본금은 평균 157억원에 달했다.
아울러,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고 경영진 변경이 빈번해 경영안정성이 떨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계기업 15사의 2020년말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평균 20.9%이며, 이중 6사는 지분율이 10% 미만이었다. 2019년 이후 최대주주 변경은 8개사, 대표이사 변경 8개사, 경영권분쟁 발생 5개사 등 한계기업은 외부자금을 조달하는 과정 등에서 최대주주 및 경영진 변경이 잦은 특징을 보였다.
또한, 인위적 주가부양을 위해 본래사업과 연관성이 낮은 최신 테마성 사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하거나 타법인 인수가 빈번했다. 11개사가 2019년 이후 기존사업과 관련성이 낮고 실제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미비함에도 테마성이 있는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했다.
거래소 감시위원회는 "한계기업은 실적악화에 따른 유동성 부족,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금조달, 그 과정에서 최대주주 변경 등이 이어지면서 자금조달 및 투자금 회수 등을 노린 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증가한다"며, "투자자들은 한계기업 특징을 유념하고 투자한 기업의 공시정보 및 감사보고서 등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계기업은 주식리딩방 등의 작전종목으로 이용될 수 있어 SNS, 리딩방 등의 추천 종목을 ‘묻지마’ 투자하는 것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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