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과기부 전자서명인증 사업자에 선정

금융권 인증서 중 유일하게 공공기관서도 이용
첫 거래 고객도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로 간단하게 이용

정헌수 기자 승인 2021.10.18 18:04 의견 0

KB국민은행이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선정됐다. 금융권 인증서 중 유일하게 공공기관에서도 이용이 가능하고, 첫 거래 고객도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 이용이 가능하다. KB국민은행은 모바일인증서의 활용 범위를 공공·민간기관 등 다양한 서비스로 확장에 나설 계획이라 주목된다.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과학기술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전자서명인증 평가, 인정 제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인인증제도 폐지 이후 전자서명인증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제도다.

KB국민은행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지위를 받기 위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 사실 평가를 받고, 인정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인정을 획득했다. 이를 통해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 기준에 부합하는 서비스 안정성과 보안성 역량을 인정받았다.

KB국민은행이 과학기술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받았다 [사진=KB국민은행 제공]


KB국민은행은 이번 인정 획득을 통해 공공분야 전자서명 시범사업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마이데이터 통합인증사업에 참여하는 등 KB모바일인증서의 사용 범위를 꾸준히 넓혀 나갈 계획이다.

현재 KB국민은행은 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공공분야 전자서명 시범사업 최종사업자에 선정되어 올해 초부터 ‘국세청 홈택스’, ‘정부24’를 시작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택스’, ‘복지로’ 등에서도 KB모바일인증서를 통한 간편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28여개의 공공서비스에 KB모바일인증서가 도입되었으며 하반기에도 공공웹사이트에 공공간편인증이 확대될 계획에 따라 KB모바일인증서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가 계속 늘어날 계획이다.

KB모바일인증서는 2019년 7월 고객에게 선보인 이후, 2021년 10월 발급자가 891만명을 돌파했다. KB국민은행을 처음 거래하는 고객도 본인명의 휴대폰과 신분증만 있으면 영업점 방문 없이 휴대폰에서 KB모바일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또한 복잡한 암호 없이 패턴, 지문, Face ID 중 선택하여 간편하게 로그인 할 수 있으며, 금융거래도 OTP나 보안카드 없이 6자리 간편비밀번호를 입력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편리함과 동시에 철저한 보안 및 안전성도 확보하고 있다. 3가지 방식의 본인인증을 통한 정확한 신원 확인 후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해킹 및 탈취로부터 더욱 안전한 인증서 하드웨어 저장 방식도 지원한다.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업무를 처리할 경우 ARS 인증 등의 추가 본인인증절차를 두어 보안성 부분에 만전을 기했다.

현재 KB모바일인증서는 KB금융그룹 내 KB증권, KB국민카드, KB손해보험, KB생명보험, KB저축은행 등 주요 계열사 비대면 채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SSO(Single Sign On) 기능이 적용되어 KB스타뱅킹에서 KB모바일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별도 로그인 절차 없이 계열사 앱으로 이동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모바일인증서의 우수한 기술력과 강력한 보안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게 되어 의미가 크다”며, “KB모바일인증서의 활용 범위를 공공·민간기관 등 다양한 서비스로 확장해 일상생활에서 친숙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인증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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