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FI, 신창재 회장측에 계약이행 가처분 신청
FI, "중재판정상 주주간계약상 의무 이행 요청...신 회장 측 거부"
국민연금 등 투자금 회수 위해 불가피한 조치 주장
정헌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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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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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재무적 투자자(어피너티 컨소시엄) 측이 지난 6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에 대한 계약이행 가처분을 신청했다. 사건은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에 배당됐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이번 가처분 신청은 2021년 9월 6일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중재판정부가 핵심 쟁점들에 대해 투자자 측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인정해 신창재 회장이 패소 당사자(“losing party”)라고 투자자 측 승소로 판정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고 밝혔다.
이어, "중재판정부는 판정문을 통해 ▲ 주주간계약상 풋옵션 조항이 유효, ▲ 투자자들의 풋옵션 행사도 적법하고 유효, ▲ 신 회장이 주주간계약상 평가기관을 선임할 의무를 위반, ▲ 신 회장의 계약위반에 대해 한국법상 구제수단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은 중재 판정 승소 직후,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신창재 회장 측에 평가기관 선임 및 평가보고서 제출 절차 즉, 중재판정에서 계약 위반이라고 확인된 사항에 대해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신창재 회장 측이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힘에 따라, 계약 이행 가처분 신청을 냈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2018년 10월 풋옵션 행사 이후 3년 넘게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수 백억 원의 이자비용을 지급하고 있다"며, "이번 가처분 결과는 신 회장과 같이 주주간계약상 의무 이행을 거부하면서 주식매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들이 법적 절차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선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어피너티 컨소시엄의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2021년 10월 21일 가처분 심문 기일이 지정되어 있었으나, 신 회장 측에서 준비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해 10월 28일로 심문기일이 연기됐다.
향후 1~2차례 심문기일이 진행된 후 가처분 결정에 대한 법원이 판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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