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사전청약 홈페이지 90만명 접속···11월 1일부터 일반공급

11월 1일부터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신혼희망 수도권거주자 접수

정희진 기자 승인 2021.10.31 19:02 의견 0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진=동서경제신문DB]


3기 신도시 등 2차 사전청약이 지난 25일부터 청약접수 홈페이지 90만명, 3기 신도시 홈페이지 9만명이 접속하는 등 수요자들의 관심이 드거웠다. 오는 1일부터는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신혼희망 수도권거주자 접수가 시작된다.

지난 25일부터 3기 신도시 등 2차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됐다. 이번 2차 사전청약에서는 총 11개 지구에서 1만 102호의 주택이 공급되며, 공공분양 5976호, 신혼희망타운 4126호이다.

청약대상 지구는 △남양주왕숙2 △성남신촌 △성남낙생 △성남복정2 △수원당수 △의정부우정 △군포대야미 △의왕월암 △부천원종 △인천검단 △파주운정3이다.

LH는 특히, 이번 2차 공급 물량은 지난 1차 사전청약 공급물량인 4333호의 2.3배가 넘는 수준인 만큼, 청약 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다고 31이 밝혔다.

접수 첫 날인 지난 25일에는 사전청약 접수 홈페이지 접속자 수가 24만 명을 상회하고, 최대 동시 접속자 수가 3282명에 달했다. 접수 첫날부터 지난 29일 오후 3시까지 누적 접속자 수는 무려 90만 명에 육박했으며, 이 기간 동안 3기 신도시 홈페이지에 접속한 이용자수 또한 9만 명에 달했다.

한편, 오는 11월 1일부터는 공공분양 일반공급 대상과 신혼희망타운 수도권 거주자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10월15일)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 가입자여야 하며, 순위별 자격을 갖춰야 한다.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산보유 및 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일반공급 1순위는 ▲ 입주자저축에 가입해 2년이 경과된 분으로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 ▲ 세대주 ▲ 과거 5년 이내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사실 없어야 하고 일반공급 2순위는 ▲ 입주자저축에 가입했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경우, 1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무주택기간 3년이상·납입인정금액 600만 원 이상인 해당지역 거주자가, 2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가 접수할 수 있다.

3일부터 5일까지는 일반공급 1순위 중 경기도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8일에는 일반공급 2순위 전체를 대상으로 청약신청 접수가 실시된다.

신혼희망타운은 성남복정2(A1블록), 부천원종(B2블록), 군포대야미(A2블록), 성남낙생(A1블록)이 해당지역 거주자 및 해당지역 2년 이상 거주자에서 접수마감 됐으며, 11월 1일부터 5일까지 의왕월암(A1·A3블록) 및 수원당수(A5블록)에 대해서 경기도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청약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청약신청 접수는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신청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2차 사전청약부터는 모바일 앱 ‘LH 청약센터’에서도 청약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만 65세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을 위해 현장접수처(위례ㆍ고양ㆍ남양주ㆍ동탄 등 소재)가 운영되며, 희망하는 경우 사전 예약 후 방문해 청약신청 접수할 수 있다. 아울러, 기타 문의사항은 사전청약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콜센터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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