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까지 디딤돌대출 조기상환하면 수수료 70% 감면
오는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
정헌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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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31 12:41 | 최종 수정 2022.01.3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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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30일까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70% 감면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번 감면을 통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 고객 중 상환 여력이 있는 고객의 조기상환을 유도하고, 상환된 금원을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재원으로 활용해 저소득·실수요층 지원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권형택,이하 ‘HUG’)는 오는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70% 감면한다고 밝혔다.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중도상환 시 기존 중도상환수수료의 30%에 해당하는 수수료만 납부하면 된다.
예를들어 대출실행 후 1년 경과한 고객이 대출금 상환시 기존에는 0.8%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나, 금번 제도개선 후 실제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율이 0.24%로 낮아지며, 대출실행 후 2년 경과한 고객의 경우에는 실제 부담 수수료율은 0.12%가 된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해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최대 1.2% 한도 내에서 부과되고 있다.
권형택 HUG 사장은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로 인한 부담을 덜고자 제도를 개선하게 되었다”며, “HUG는 앞으로도 기금 지원을 통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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