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니헬멧으로 유명한 ‘한헬스케어’가 소비자인 척 직원을 동원해 홍보글을 작성한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한헬스케어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한헬스케어는 유아용 두상교정 의료기기인 ‘하니헬멧’의 제작·판매업자이며, 한헬스케어는 두상교정기 시장의 매출 1위 사업자로서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인지도가 높다.
하니헬멧은 머리 모양이 둥글지 않고 한쪽으로 비대칭인 영유아들의 두상 모양을 정형에 가깝게 교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료기기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한헬스케어는 자사 상품의 광고를 위해 2022년 2월 8일부터 2022년 9월 15일까지 소속 직원에게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의 가입을 지시하고,마치 실제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자사의 상품을 홍보하는 댓글을 작성하도록 했다.
실제로 한헬스케어 소속 직원은 “저희 둘째도 고민하다 하니헬멧에서 했어요”, “하니헬멧 업체가서 상담 받아보시는게 좋을 거 같네요!” 등 일반 부모들이 온라인 카페에 작성한 질문 글에 자사의 제품을 추천·보증하고 방문을 유도하는 댓글을 작성하였으며, 한헬스케어 소속 직원이 작성한 게시물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직원들이 작성한 거짓 후기를 직접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해본 소비자의 후기인 것으로 인식하여 후기 내용처럼 이 사건 상품의 ▲두상 교정 효과가 우수하며 ▲판매량이 많고 ▲다수의 소비자들이 만족하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에 영향을 주고, 유아용 두상 교정기기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가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유아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료기기를 판매하면서 마치 일반 부모들이 작성한 글인 것처럼 거짓으로 게시하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고, 자신의 아이에 관련된 정보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모들의 심리를 이용한 거짓·기만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속여온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모들의 합리적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