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소상공인 사이버금융범죄 피해보상보험 무상가입 지원

코로나 관련 대출 이용중인 소상공인 약 13만명 대상
'소상공인 동반 캠페인' 일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정헌수 기자 승인 2021.10.31 08:00 | 최종 수정 2021.10.31 11:32 의견 0

하나은행이 소상공인을 위해 사이버금융범죄 피해보상보험 무상가입 지원 서비스 실시에 나선다. 코로나 관련 대출을 이용중인 약 13만명의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은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에 나서며 이들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통해 진정성 있는 ESG 경영을 실천해 간다는 방침이다.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소상공인 사이버금융범죄 피해보상보험 무상 가입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사이버금융범죄 피해보상보험 무상 가입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사진=하나은행 제공]


하나은행이 실시하는 '사이버금융범죄 피해보상보험 무상가입 지원 서비스'는 지난 8월 발표한 ‘소상공인 동반 캠페인’ 중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최근 국민재난지원금 등 자금 지원을 빙자한 대출 사기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소상공인 사이버금융범죄 피해보상보험 무상가입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하나은행에서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대출, ▲코로나19 지원 특약 보증서대출을 받은 약 13만명이 대상자이며, 대상자에게는 개별 문자메시지(LMS)와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대상자 선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을 원하는 대상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모바일을 통해 하나손해보험의 피해보상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기간 중 ▲피싱 ▲파밍 ▲스미싱 ▲메모리해킹 등의 사이버금융범죄 피해를 입을 경우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금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은 1년이며 해당 보험료는 하나은행에서 전액 지원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악용한 금융사기를 방지하고,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극복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진행하게 됐다”며, “이를 포함한 ‘소상공인 동반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 소상공인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진정성 있는 ESG 경영을 실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은행은 지난 8월 ‘소상공인 동반 캠페인’ 실시와 함께 개인사업자 비대면 대출 전면 확대 시행 및 9월 문자 메시지에 은행 로고를 삽입하는 ‘RCS 서비스’ 도입을 완료했으며, 연내 소상공인 금융교육과 종합컨설팅 지원을 위한 ‘소호아카데미’ 시행과 소상공인드림센터 3호점 개소 등 체계적인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역량 집중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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