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청약으로 세배드림!’이벤트···비대면 신규X자동이체 경품 3배

3월?31일까지 청약상품 신규 가입?500명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제공
비대면 신규 가입, 자동이체 등록하면 추가 당첨 기회

정헌수 기자 승인 2022.02.13 09:20 의견 0

우리은행이 청약상품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실시한다. 신규 가입 고객 500명에게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고, 비대면 신규 가입 및 자동이체 등록하면 추가 당첨 기회 를 제공한다.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 우리은행(은행장 권광석)은 청약저축 신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청약으로 세배드림’이벤트를 3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우리은행(은행장 권광석)은 청약저축 신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청약으로 세배드림’이벤트를 3월 31일까지 실시한다 [포스터=우리은행 제공]


이번 이벤트는‘주택청약종합저축’과‘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 가입 하는 고객 500명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신세계 모바일상품권(2만원권)을 제공한다.

또한 비대면 채널을 통해 신규 가입하거나 자동이체를 등록한 고객 300명에게는 신세계 모바일상품권(5만원권)을, 비대면 신규 가입과 자동이체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5명에게는 롯데호텔 뷔페 식사권 2매를 추첨을 통해 증정한다. 이번 이벤트는 조건 충족 시 자동 응모되며 중복 당첨이 가능하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우리WON뱅킹, 인터넷뱅킹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 ․ 민영주택 분양 우선권이 주어지는 상품으로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다. 다만,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만 19~34세의 연소득 36백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등의 조건 충족 시 가입할 수 있다.

금리는 2년 이상 가입 시 13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전 최대 연 1.8%,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전 최대 연 3.3%가 적용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청약 상품에 새롭게 가입하시는 고객을 위해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앞으로도 우리은행을 거래하는 고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와 혜택을 담은 이벤트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동서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