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회계 절차 판단에 대한 금융당국 결정 존중"
금융위, 셀트리온 2016년 재고자산 평가손실 등 회계처리 위반
감사인지정 2년·과징금부과·임원해임권고 등 제재
검찰고발 등 조치 안내려…주식 거래정지 모면
정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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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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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그룹은 2018년 4월부터 47개월(셀트리온제약 57개월) 동안 셀트리온그룹 주요 계열사의 10개년(셀트리온 12개년, 셀트리온헬스케어 및 셀트리온제약 10개년)에 이르는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진행된 금감원 감리조사, 감리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모든 절차가 증선위의 감리 결과를 발표로 종료됐으며, 주요 계열사의 회계 처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제 본래의 자리에서 사업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셀트리온그룹은 11일 "장기간 진행된 감리가 종료되어 금융당국이 일부 의견을 달리하며 발생한 오해가 상당부분 해소됐으며, 그룹과 관련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불식시켰다"고 설명했다.
다만, 증선위가 셀트리온그룹의 회계처리 일부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바이오 의약품의 특수성이나 관련 글로벌 규정 등에 대한 회계 적용 해석상의 차이에서 발생한 만큼 아쉬운 점이 있지만, 동시에 금융당국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11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7차 임시 증선위를 열고 셀트리온 등 3개사와 6개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증선위는 셀트리온, 셀트리온제약, 셀트리온헬스케어 3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으나 고의성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임직원의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하지 않았고, 셀트리온 등 3사는 상장적격성실질심사(거래정지) 대상이 되지 않는다.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실은 확인해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2년,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셀트리온그룹 관계자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부분은 과거에 발생한 회계처리에 대한 사안임에 따라, 관련 부분이 계열사들의 현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거나 제한적”이라면서 “주요 계열사는 이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사업에 더욱 매진해 회사를 믿고 투자해준 주주분들과 시장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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