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 공익법인에 재지정 되
기부금 활용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연간 기부금 모집 등
재지정...2027년까지 6년간 유지
정헌수 기자
승인
2022.07.08 17:57
의견
0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이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재지정됐다. 이에따라 재단은 공익법인으로 2027년까지 6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그간 기부금을 활용한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과 연간 기부금 모집 및 사용의 투명한 공시, 공개를 바탕으로 공익법인으로서 6년간 법적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해 그 공익성을 인정받은 것이 성과로 이어졌다.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이사장 박차훈, 이하 MG새마을금고 재단)은 ‘2022년 2분기 공익법인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에 따라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2016년 재단 창립 당시 최초 공익법인(6년간 유지) 지정 이후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두 번째 지정이다. 기부금을 활용한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과 연간 기부금 모집 및 사용의 투명한 공시, 공개를 바탕으로 공익법인으로서 6년간 법적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고 그 공익성을 인정받은 결과다. MG새마을금고 재단은 한국가이드스타 투명성·재무안정성 평가에서 별3개 법인으로 2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다.
MG새마을금고재단이 공익법인으로 재지정 됨에 따라 기부자들에 대한 세제혜택도 유지된다. MG새마을금고 재단에 기부하는 법인은 법인소득의 10%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고, 개인은 기부금의 15% (1000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소득의 30% 한도) 받을 수 있다.
공익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이 정관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운영해야 한다. 지정을 위해서는 정관, 법인설립인가증 이외에도 향후 5년간 기부금 모집을 위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공익활동 보고서 등을 세무서에 제출하고, 철저한 검증과 추천을 통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다.
박차훈 MG새마을금고재단 이사장은 “MG새마을금고 재단은 나눔과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설립되었다. 공익법인 재지정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재단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공헌활동으로 위기극복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사회공헌재단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부언했다.
저작권자 ⓒ 동서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