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도네시아·태국 경쟁법 설명회 개최···설명책자도 발간
설명회 질의응답 내용, 추후 설명책자 개정때 반영
정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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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1 15:44 | 최종 수정 2021.09.2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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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한 인도네시아·태국의 경쟁법에 대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작년 인도네시아 이어 태국 경쟁법 설명책자도 발간할 예정으로, 설명회 질의응답 내용은 추후 설명책자 개정때 반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7일 인도네시아·태국의 경쟁법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궁금증을 설명하기 위해 온라인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현지 경쟁법 관련 설명회 개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우리 기업들이 연간 각 9억 달러 및 1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등 매우 활발하게 진출한 국가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설명회 개최와 함께 태국 경쟁법 설명책자를 펴냈다.
공정위는 작년부터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 등의 경쟁법을 설명하는 책자를 발간했고 이번에는 태국 경쟁법 설명책자 발간·배포했다.
공정위는 "해외 진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한 신남·북방 국가들을 대상으로 경쟁법 설명책자 등 정보제공에 힘써왔다"고 설명했다.
태국 경쟁법 책자엔 태국 시장에서 기업결합 당사회사 또는 기업결합 뒤 회사 매출액이 10억바트(약 357억원) 이상이면 기업결합일로부터 7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결합 신고 누락시엔 20만바트(약 700만원) 및 위반일수당 1만바트(약 35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기업결합가액의 0.5% 이하의 과징금을 물 수 있다.
태국 경쟁법 위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계약이나 행위에 대한 사전검토 신청제도를 통해 미리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 내용은 공정위 해외경쟁정책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공정위는 온라인 설명회 질의응답에서 "확인된 내용은 추후 설명책자 개정 때 반영해 해외에서 우리 기업이 해당국가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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